기본 준비물 : 공인인증서 등, 임대차계약서, (부부공동명의) 신청자 이외 상대방의 공인인증서
추가 준비물 : (부부공동명의)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신청 메뉴 진입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메뉴 경로 :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2.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작성
1) 인적사항 입력
- (부부공동명의) "2.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란의 답변 항목을 "예" 로 선택
2) 사업장 장보입력
- [상호명]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개업일자] 정보는 월세 계약 시작일로 입력
- [기본주소] 정보는 월세를 내놓은 대상 아파트의 주소 (본인 거주지의 주소 X)
※ 이 주소에 해당하는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건이 할당 됨 (성북구의 경우는 성북세무소, 강동구의 경우는 강동세무소)
- [자기자금] [타인자금] [종업원수] [사업장면적] 등은 입력하지 않고 공란 그대
3) 업종 선택
- 시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한 임대 : 업종코드 701102
-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 : 업종코드 701101
3-1) 임대주택 명세서
- 월세 내놓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주소, 주택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입력
4) (부부공동명의)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 "2.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란의 답변 항목을 "예" 로 선택 한 경우에만 입력 표시됨
- [출자금] 정보는 해당 주택 매입금액 혹은 매입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KB아파트시세 기준으로 시가 입력
- [성립일자] 정보는 월세 계약이 시작되는 일자로 입력
※ 잘못 입력하였더라도 실제 시군구 세무서에서 처리시에는 문제되지 않는 항목
4-1) 공동사업자 입력/수정
- 부부공동명의 인 경우, 부부 각각의 지분율을 50% 로 입력
3. 첨부서류 등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등록
- 첨부서류 리스트에서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란의 [파일찾기] 버튼
4. (부부공동명의) 공동사업자 ㆍ 공동대표 승인하기
- 신청자 본인 이외 상대방이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후, 하기 메뉴에 진입
- 메뉴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국세증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 공동사업자·공동대표 승인하기
- 해당 메뉴를 통해 신청자 본인 이외 상대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 신청된 건에 대해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통해 승인 처리
기타 1. 사업자등록 신청 건에 대한 취소 방법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 진입한 후, 접수일자 조건 세팅 및 조회하여 민원접수번호 확인
- 민원접수번호 를 클릭하여 민원신청결과상세조회 화면 진입
- 진행상태 "접수대기" : 하단에 [접수취소하기] 버튼 표시되며, 해당 버튼으로 취소 처리
- 진행상태 "접수완료" : 하단에 [취하신청] 버튼 표시되며, 해당 버튼으로 취하 처리
- 진행상태 "처리중" :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정정 요청 혹은 별도 안내 받기
기타 2.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 첨부서류 추가 요청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00세무서 이었음
- 부부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동업계약서" 와 "인감증명서" 를 추가로 첨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안내 되었음.
- "동업계약서" 양식은 하기에 첨부 (오피스 워드 파일)
기타 3. 관할 세무서 별도 전화 수신 / 처리중 민원신청 건에 대한 취소
※ 저의 경우, [기본주소] 를 임대하는 주택이 아닌 거주지 주소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강동세무서 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다시 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 기존 민원번호는 진행상태 "처리중" 이어서 취소 버튼 등이 표시되지 않는 상태 이었고,
일단 새롭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등록 한 이후에 다시 기존 민원번호 상세조회화면에 들어가 보았더니 취소 버튼이 표시되는 것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취소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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