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준비물 : 공인인증서 등, 임대차계약서, (부부공동명의) 신청자 이외 상대방의 공인인증서추가 준비물 : (부부공동명의)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신청 메뉴 진입-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메뉴 경로 :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2.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작성 1) 인적사항 입력- (부부공동명의) "2.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란의 답변 항목을 "예" 로 선택 2) 사업장 장보입력- [상호명]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개업일자] 정보는 월세 계약 시작일로 입력- [기본주소] 정보는 월세를 내놓은 대상 아파트의 주소 (본인 거주지의 주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