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으로 집을 빌릴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전입신고". 이제는 모르는 임차인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위이고 어떤 경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쯤 짚어 보기로 한다. 전세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서 잔금 치르고, 영수증 받고, 새로 들어갈 집의 열쇠를 수령하고, 이삿짐이 잘 들어가는지 보느라 상당히 바쁘겠지만,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되는 "전입신고". *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 기준)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신고" 가능한 주민센터 : 이사 들어가는 주택이 속한 행정구역의 주민센터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서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다. 단,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