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중인 단말기 할부는 끝났고 선택약정 또한 1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해지된 상태에서,
1년 안에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을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선택약정을 가입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상황.
선택약정 (12개월/24개월) 이 가입된 상태에서 기기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할인 반환금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나의 경우에는 [미대상 단말] 로 변경하는게 문제일 수 있으니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했으나,
통신사 웹사이트에 안내된 문구로는 명확한 이해가 어려웠다.
이것 만으로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선택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통신사 변경 하지 않고, 요금할인으로 신규 단말기 변경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기기변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혹시 모르니, 네이버 "선택약정 기기변경 FAQ" 링크도 추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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